③ 미완성의 어음, 수표에 대한 백지보충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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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이나 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백지로 된 어음이나 수표
도 유가증권으로서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압류한 경우, 집행관은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만기의 기재가 없는 어음은 일람출급식어음으로 보며(어음법 2조 2항, 76조 2항),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 또는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발행지로 보게
된다(어음법 2조 3항, 4항, 76조 3항, 4항, 수표법 2조 2항, 3항). 그리고, 판례는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고{대판(전) 1998.4.23.
95다36466}, 수표면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발행지의 기재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도 완전한 수표와 마찬가지로 유통·결제되고 있는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수표로 볼 수는 없다{대판(전) 1999.8.19. 99다23383}고 함으로써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외의 요건흠결이 있을 때에는 제시를 하더라도 지급인의 은혜적 조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 또는 지급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한편, 집행관 스스로 백지를 보충할 권한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212조 2항은 이러한 경우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백지보충을 최고하도록 하였다.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최고하는 기한은,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의 만료 이전으로서
집행관이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기한에 실권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는 그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매각이 종료되기 전에는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서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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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고 서
사 건 : 20 본 ( 부)
채 권 자 :
채 무 자 :
위 사건에 관하여 미완성의 어음을 압류하였는바, 그 어음의 기재사항을
20 . . .까지 우리 집행관 사무소로 출석하여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집행관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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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백지보충의 최고를 받더라도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채무자가
최고를 받고도 백지보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백지인 채로 현금화할 수밖에 없고, 매수인이 백지보충권을 취득하게 된다. 채무자가 백지보충을
하지 아니한 채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이 도래한 때에는, 집행관의 제시의무는 면제된다고 할 것이나, 수취인란이나 발행일자가 백지인 경우
등, 거래의 실정이 일반적으로 백지가 보충되지 아니한 채 인수 또는 지급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일응 제시를 하여 봄이 바람직하다. 백지보충이 없는
채로 제시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어음, 수표를 현금화할 가능성이 없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집행법 188조 3항의 무잉여압류금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수도 있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채무자가 집행관의 최고에 따라 백지를 보충한 때에는 그 취지 및 보충의
내용을 집행조서에 명백히 하여 둠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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